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6일 신태섭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나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새 이사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의대 교수였던 원고가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지만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아 교수직 징계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다.

KBS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한 강 교수의 보궐이사 임명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는 부산 동의대 교수로 재직하다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7월 해임됐고, 이를 결격 사유로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되면서 강 교수가 KBS 보궐이사로 임명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신씨는 KBS 이사직에서 해임되고서 보궐이사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작년 8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