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이기석 부장검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석유류 판매업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31일 인천의 한 석유류 대리점에서 경유 8150만원(9만ℓ) 어치를 산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작년 6월30일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71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 세무사 사무소에 경유 매입금액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약 71억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