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 의사에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26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이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최근 국내 첫 존엄사 시행으로 다시 주목받은 대법원 판결과 흐름을 같이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혈액에 의한 수혈(자가수혈)만 허용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에 의한 수혈 즉, 무수혈 치료를 선택했다면 이 선택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 해도 환자의 결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가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얻은 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했다면 이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의사는 따라야 한다"며 "타가수혈을 제외하고 가능한 치료방법을 시도했으나 환자가 숨져다 해도 의사가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2월 20일 오전 11시께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모(사망 당시 62.여)씨의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던 중 출혈량이 많았는데도 수혈을 하지 않아 10시간 30분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조선대병원으로 갔으며 수술 3일전 "여호와 증인 신분으로 수혈을 원하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진에 이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