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담자들도 2-3년 구형 방침..피고인들 혐의 부인

대전지검 공판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6일 죽봉을 동원한 민노총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62)씨와 강모(3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10시30분부터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당시 폭력 시위로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관 119명이 다쳤고, 경찰 차량 103대가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전과가 없고 가장인 피고인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시위 당시 죽봉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시위 당시 만장깃대를 들고 있기는 했지만 충돌이 벌어지자마자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버렸을 뿐 전.의경에게 휘두른 적이 없다"며 "다만 과격하게 진행된 시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불법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검찰은 앞서 25일 또다른 죽봉시위 가담자인 화물연대 조합원 전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죽봉시위에 가담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전과 유무, 폭력시위 가담정도 등에 따라 징역 2-3년씩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안모(42)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만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죽봉을 들고 있었던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시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경찰관 119명 등 154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21명을 구속했고, 이중 18명이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