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협조의사…1주∼한달 걸릴듯

일본 법무성이 자국 경찰에 체포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추방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법무부가 26일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지만, 이 절차는 1∼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무부는 하루빨리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

앞서 외교통상부가 김씨의 여권을 무효 처리했고, 그가 일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만큼 일본 내 추가 범죄 혐의나 민사상 채권ㆍ채무 문제가 없는 한 김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송환시점에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이르면 1주일, 늦어도 한 달 내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