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오페라 후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전 국립오페라단 팀장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5월초 오페라단 경영관리팀장에게 “A사의 협찬금 3000만원 가운데 수수료 750만원을 협찬 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3억69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대행사에 의뢰해 협찬을 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에 착안,기업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협찬이 대행사를 거친 것처럼 가장해 400만∼8000만원의 수수료를 송금하게 했다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