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말기암환자..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신 서명

서울대병원이 말기암환자의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명문화 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2명의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해 사망했다고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25일 밝혔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은 2명은 각각 위암과 대장암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투병 중이었던 환자로, 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신 서명을 한 뒤 1~2일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2명은 사망이 임박한 단계에서 인공호흡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도 하지 않았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허 교수는 이들 2명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를 아예 거부해 사망한 만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시도된 존엄사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2명의 암환자는 가족들이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가 받아들여져 처음부터 아예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가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수년간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이 구두로 심폐소생술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런 과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b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