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할머니 정상호흡…"가래 제거가 중요"
가족들 "과잉 진료였다는 점 증명된 것"


23일 김모(77) 할머니의 존엄사를 공식 시행한 세브란스 병원은 24일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주에서 한 달이 상태 안정화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박무석 주치의 등이 참석해 "김 할머니는 폐렴이나 심근 경색 등 위협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추이를 잘 관찰해 봐야 한다"며 "2주나 한달을 고비로 잡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현재 호흡수는 1분에 8~12회로 정상범위에서 조금 빠른 상황"이라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뇌간 호흡중추가 유지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래 등으로 인해 기도 쪽에 분비물이 쌓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현재도 병원 측에서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이상 완벽히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현재는 언제 큰일이 날지 모르는 비상상태"라고 전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 자발 호흡할 수 있는 점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호흡기에서 제공되는 산소량을 줄여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 경보음이 울리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계가 알려왔기 때문에 더 낮추거나 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우리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해 항상 `사망 임박단계'가 아닌 안정화 될 수 있는 `2단계'로 진단해왔다.

장기가 여러 개 손상된 것이 아니라 뇌 중추 손상만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는 사망임박단계라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무엇보다 주치의의 의견이 중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사위인 심모(49) 씨는 이날 병원을 찾아 "호흡기를 떼고도 안정적으로 숨을 쉬는 것을 보니 생전 모습을 뵙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심씨는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제거만을 원했을 뿐 치료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약물 처치 등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이 돌아온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과잉진료를 했다는 증거다.

오히려 판결 즉시 호흡기를 제거하지 않아 할머니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한 것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