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결석' 국회의원 상대 손해배상 기각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탓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작년 5월 17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 25명에 대해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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