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태호 판사는 24일 17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결석률이 높은 의원 25명을 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출석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피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탓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작년 5월 17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 25명에 대해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