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31일 치러진 초ㆍ중학생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반대해 체험 학습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제고사일 전날 공개된 `불복종 선언'에 서명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22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0여명에게 징계를 의결하라고 각 지역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청은 8월 말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방해하지 않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점수 조작 사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징계 방침을 비판하고 자율형 사립고와 학교선택제 추진 중단, 공정택 교육감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23일 오후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