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결혼식장에서 지폐 복사본을 축의금으로 내고, 답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절도)로 김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3일 낮 1시께 부산진구 모 결혼식장에서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한 종이 2장과 신문지를 넣은 봉투 5개를 내고, 답례금 1만원이 든 봉투 5개를 받아 가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정장차림으로 결혼식장에 찾아가 축하객으로 위장했으나 김 씨가 건넨 봉투 등에 지문이 남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지폐 복사본이 정상 지폐와 헷갈릴 정도로 정교하지 않아 통화위조 및 행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