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된 존엄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김천수 부장판사는 "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환자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모(77.여)씨의 연명치료 중단 현장을 환자의 삶과 죽음을 고민했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다고 털어놨다.

그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소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법제화를 통해 할머니와 같은 환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기준 마련을 위해 내 경험이 도움이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11월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