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완전 판매로 원금 손실을 입은 '우리파워인컴펀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은행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23일 김모씨 등 우리파워인컴펀드1호에 가입했다 손실을 입은 6명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원고들에게 원금 손실액의 45%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해당 펀드가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판매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은행 측이 원금의 80%까지 손실될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