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불법 태업 규정..엄정 대처

철도노조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에 들어갔으나 우려했던 열차 지연 사태는 생기지 않았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국철도노조가 이날 오후 1시부터 태업(노조측 작업규정 지키기)에 들어갔으나 오후 3시 현재 KTX를 비롯한 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가 정상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2일 오후 2시부터 긴급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1천500명의 지원인력을 확보, 이날 전국 사업장에 100여명의 인력을 파견, 열차 운행을 돕고 있다.

노조는 이날 전국 14개 지구별로 집회를 가진 뒤, 차량 정비.점검 시간 지키기, 각종 운전속도 및 열차운행중 정차시간 준수,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으나 공사측이 실무교섭 논의 부족 등의 이유로 본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달초에도 서울지방본부가 `공사 직영 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내세워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을 벌이면서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호남선 열차가 일부 지연운행됐다.

코레일은 "노조측에 쟁의행위 철회를 촉구했다"며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태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