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야산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주공 7단지 아파트 이야기다.

과천 7단지 내에는 2만1077㎡(6387평)에 이르는 야산이 있다. 아파트 대지 49번지 외에 별도로 '산 50번지'로 등기부 상에 올라간 이 산이 이웃사촌의 정을 갈라놓기 시작한 것은 2004년.7단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다.

7단지가 입주를 마친 1983년 산의 대지지분을 개별 가구들에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는 배제한 게 화근이었다. 7단지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부림동과 별양동으로 갈라져 있는데 부림동 720세대에는 대지지분을 분배한 반면 별양동 400세대는 지분을 못 받은 것이다. 과천 개발을 끝낸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개별 단지에 불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두른 게 문제였다.

이에 따라 7단지 내에 같은 53㎡형 아파트라도 부림동의 경우 대지지분이 79㎡지만 별양동은 56㎡에 불과하다. 59㎡형에서는 더욱 차이가 벌어져 부림동의 대지지분은 92㎡로 별양동보다 26㎡ 이상 넓다. 재건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지지분은 1년에 재산세를 몇 만원 더 물어야 하는 애물단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지지분에 따라 재건축을 할 경우 분담금 차이가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그만큼 매매가도 차이가 나 53㎡형의 경우 부림동이 7000만~8000만원 정도 비싸고 59㎡형에서는 1억~1억2000만원까지 시세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별양동 주민들은 부림동 주민들이 '독식'한 대지지분을 자신들에게도 나눠줄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법원에서 각하됐다. 별양동 주민들은 고등법원에까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7단지는 이 같은 주민 간의 입장차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7단지 내에 있는 김현숙 우리공인 대표(한경 베스트공인)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주민들끼리 어떻게든 타협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시키려면 별양동에서도 최소한 120세대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