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호흡 계속하는 한 영양 공급"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모(77.여)씨의 존엄사를 시행한 연세의료원은 환자가 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자발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한 지 3시간여가 지난 현재도 환자는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다.

(자발 호흡을 하는 기간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의료원은 대법원 판결로 김씨의 존엄사를 시행하고 오전 10시24분께 김씨의 입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

김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무석 교수도 "김씨의 혈압이 호흡기 제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고 자발 호흡도 계속하고 있다.

폐렴, 욕창 등도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자발 호흡이 없을 때는 호흡기를 제거하고 30분~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지만 자발 호흡이 유지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대법원에서는 호흡기만 제거하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남아있는 한 수액과 영양 공급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해 김씨가 자발 호흡을 계속 하는 한 생명이 장시간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김씨의 상태를 사망 임박단계로 봤지만 병원 측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세브란스 병원이 마련한 존엄사 기준에 따르면) 김씨는 상태가 계속 좋아지면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호흡이 스스로 가능한 3단계 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