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29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씨가 추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낸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 없이 7월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결심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어렵게 자수성가해 40년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태광실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은 "박씨가 목 부분 신경 압박을 받고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 협심증과 관련해서도 협착이 재발해 조속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