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세금 소송을 중간에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액이 크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배임이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심 중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