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했던 186개 의료기관의 기관수를 확대,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또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감시뿐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