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오는 8월 문을 여는 광화문광장의 관리규정이 크게 강화돼 서울 도심의 폭력시위가 사실상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두 곳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 · 개정안'을 최근 확정 ·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는 서울광장 조례엔 없는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사전에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이 조항은 또 폭력사태가 우려될 경우 사용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사용 신청자가 경찰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광화문광장 인근에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미국대사관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 광화문광장 조례 제정안엔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을 통해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광장 사용을 처음부터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광장 사용을 허가한 뒤 이를 불허하는 허가 사항 변경 때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못박아 시비 가능성을 차단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라고 바꿨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사용신청자에게 통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사용허가를 취소 · 정지할 때엔 종전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돼 있었으나 개정 조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규칙은 질서나 청결 유지,확성기 사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과 광화문광장 조례 제정안은 과격 집회나 시위의 징후가 보이는 행사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두 광장에서 순수 시민 문화제 등 평화적 집회나 행사를 제외한 정치적 행사는 사실상 개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