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소주 불매 운동'관련,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자격조사
이 교수는 검찰에서 "언소주의 행위는 기업에 대한 범죄 차원을 넘어 신문의 논조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해 정상적인 신문 경영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인 및 불매 운동 대상이 된 기업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고 나서 언소주 관계자들을 불러 불매 운동의 성격과 동기 등을 조사해 기소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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