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정돼 최고 300%(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 미도 등 중층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개포주공 5~7단지,선경 · 미도 등 21개 중층 아파트 단지에 대해 새 도정법을 적용하지 말도록 강남구에 권고,요청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시의 요구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일단 미뤘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초 재정비안에 보면 이 일대 저층,중층 아파트 단지 모두 향후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새 도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며 "시에서는 바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용적률 체계가 유지된 공동주택 관리지침을 넣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 확정 권한을 쥔 서울시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정된 재정비안을 23~24일께 다시 주민 공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저층 아파트 단지 11곳(2종 일반주거지역)은 새 도정법에 따라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중층 아파트 단지 21곳(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가 아닌 기존 용적률 체계에 따라 250%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도정법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