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알몸을 엿볼 수 있다는 투시안경 광고가 남성의 '훔쳐보기'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시안경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씨(3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tusi.ikik.kr' 등 6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상대의 모든 속살 곳곳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박모씨로부터 55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이틀 만에 13명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에서 투시안경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신모씨와 공모해 투시안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국내에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타인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ID 9100여개를 도용해 블로그와 카페 등에 사이트를 광고하고 해당 쇼핑몰에는 허위 사용후기를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가 개설한 6개 사이트와 함께 다른 한국인이 중국에 개설한 9개 투시안경 판매 사이트도 폐쇄했다.

경찰은 "투시안경이 이슈화되자 돈을 벌기위해 쇼핑몰을 개설한 것으로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행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투시안경은 없었다… 사이트 운영자 사기혐의 구속
투시안경은 없었다… 사이트 운영자 사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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