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9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내년 이후부터는 125cc이하 오토바이도 별도의 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2000년 1만명 이상에서 작년 5천870명으로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에는 5천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돼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4차선 도로 기준 현행 15초인 보행시간이 19초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이 지역에는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 도입되고, 보행자 통행시설과 무단횡단 방지시설도 확충된다.

고령자 밀집지역 도로에는 노인보호 구역이 지정돼 속도제한과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일반사고의 2배 이상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해진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속도와 운행시간, 가속도, 위치정보 등이 나타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되고,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 건널목 15곳은 입체화된다.

이외에도 광주와 울산 공항의 계기착륙 시설이 현대화되고, 외국적 선박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가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