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보도 무마 등으로 거액을 챙긴 지역 및 인터넷 사이비 언론사범 55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이비 언론으로 인해 지역경제 및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월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별단속을 지시했었다. 검찰은 주요 범죄 유형으로 △기업 약점 이용 갈취 △사기 및 불법 알선 △각종 이권개입 △광고 및 간행물 구독 강요 △사이비 언론사 설립 및 기자증 판매 등을 꼽았다.

광주지검은 2005년 1월~올해 3월 지역 환경관련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며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겠다고 협박,300여차례에 걸쳐 1억1600여만원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를 구속했다. 또 친분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인터넷신문기자 송모씨를 구속했으며,눈에 띄는 공사현장 사무실로 들어가 식사비 찬조금 등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430여만원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도 구속했다.

춘천지검은 딸과 함께 사이비 언론사를 설립,건설현장소장 등에게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구독료와 활동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은 조모씨를 구속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2004~2008년 석산업체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환경 관련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9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뜯어낸 남모씨를 구속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