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촉각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정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파견근로자가 기간 제한 때문에 겪는 고용불안도 함께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사단법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파견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회원사 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된 근로자는 334명이었으며 79%인 264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인 68명은 사용사에 직접 고용됐으나 정규직화한 근로자는 14명에 불과했고 54명은 계약직으로 고용돼 다시 비정규직으로 수평이동했다.

다른 사용사로 옮겨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는 2명에 그쳤다.

협회는 "대다수 파견근로자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실업자가 된 것"이라며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화하기보다는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돼 특정 사업장에 배치된 뒤 그곳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견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 2년이 되면 직접 고용 또는 실직의 갈림길에 선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며 파견기간과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시점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기간제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파견근로자는 13만1천명이고, 노동부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8만여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1998년 파견법이 도입된 뒤 파견근로자가 2년을 못 넘기고 새 일자리를 찾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규모가 적어 관심은 크게 못 받지만 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근로자의 고통이 커 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결국 파견근로자를 대체하기 쉬운 인력으로 만들고 근로자에게서 직접고용의 희망을 빼앗는 조치로, 실업률 저하라는 통계수치만을 위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