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측량기준체계가 12월부터 일원화돼 고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제정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을 통합한 것으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뤄지면서 지형도, 지적도, 해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되는 측량기준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고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공사면적이 5만㎡이상(현행 10만㎡이상), 도로·철도 등 건설공사가 1㎞이상(현행 5㎞이상)인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 지도의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보안성 검토를 거친 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는 국토부장관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