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특수관계회사 간의 부당한 자산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특수관계사로부터 양수한 상표권 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양수도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대여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화장지 판매회사인 H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6억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H사는 2001년 외부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수관계사로부터 화장지 관련 상표권을 265억원에 매수해 4년 동안 82억원의 사용수수료 수입만을 거둔 뒤 4년만에 105억원을 감가상각하고 장부가격 대비 51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처분했다.이에 세무당국은 장부가격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에 취득한 뒤 매년 실제 거둔 수익 이상으로 감가상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했다며 양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관계사에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H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세무당국이 정확한 시가나 법상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적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설령 양수가격이 부당하다 해도 원고가 관계사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났으며,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