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로니크 법정서 "내가 죽였다" 자백, 18일 선고공판

프랑스 검찰이 서울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로니크 쿠르조(41.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프랑스 서부 투르 지방검찰청의 필립 바랭 검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대단히 중대하다.

베로니크 쿠르조를 악마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더 이상 우상으로 치켜세워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18일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늦게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재판에 임한 베로니크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 손으로 아이들을 죽였다"고 3명의 영아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프랑스의 TF1방송이 전했다.

베로니크는 "당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았다.

베로니크의 남편 장-루이 쿠르조(42)는 이날 재판에서 베로니크의 (영아 살해)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내가 보기에 베로니크는 병을 앓고 있으며 그 병은 중대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옹호했다.

베로니크는 2002년과 2003년 서울의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으며 한국으로 가기 전인 1999년 프랑스의 집에서도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베로니크는 2006년 7월 서래마을의 집 냉동고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이들 영아의 부모 임이 확인된 뒤에야 범행을 털어놓았었다.

베로니크는 2002년 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던 남편,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해 살았으나 당시 임신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장-루이는 2006년 7월 베로니크가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간 뒤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갓난아기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