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입증 못하면 퇴원시켜야"
대법원 3부는 18일 김모씨(66)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8월 보호의무자인 자녀에 의해 대전 모 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하고 5년 뒤인 2008년 6월 퇴원했으나,자녀들이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우울증 당뇨병 폐기종 고혈압 위궤양 등 사유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시키자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구제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인신보호법과 인신보호규칙상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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