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가족 의사 최대한 존중"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씨의 가족 측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일정을 23일로 잡아달라고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에 요청했다.

환자 가족의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23일 오전 10시 임종식을 치르겠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임종 예배를 주관할 목사의 일정, 부검 날짜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3일 오전 중 존엄사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가족들 의견"이라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호흡기를 떼어내는 날짜를 정하는데 환자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조만간 가족을 직접 만나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 시행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이후 가족 측은 "병원에서 늦어도 11일에는 호흡기를 떼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항의했고 병원은 "가족 측이 11일까지 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긴 했지만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병원에 입원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