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도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면 일반 조합원과 똑같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승급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들이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노조전임자들이 자신들만 승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전임자 처우를 일반조합원에 준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전임자들이 본업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유리하게 처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우자판은 작년 2월 차량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소속 영업직원 83명 전원을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김모씨 등 4명의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 등이 매년 2호봉씩 승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낸 구체신청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자 대우자판은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