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영화배우 정재진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갤러리 화장실에서 인터넷 방송국 대표 박모(40.구속)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연예계 관련자는 배우 오광록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외에도 배우 최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영화 촬영감독 A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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