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상국 명예훼손' 공소권 없음 처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소했던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17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남 전 사장 유족 측의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피고소인이 사망했거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대검 중수부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결정을 했다.

남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고인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이를 사실인양 공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형 건평 씨가 남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남씨는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건평 씨는 당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