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 ·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표시 · 낭독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부가 정정 · 반론 보도를 청구한 7가지 방송 내용 가운데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 등 3가지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 부분이지만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한 정정 · 반론 보도가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