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7일 부인이 가출한 데 화가 나 울고 있는 한 살배기 딸아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이 가출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딸의 생명을 빼앗은 뒤 수사기관에서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범행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인이 가출한 데 화가 나서 울고 있던 한 살짜리 딸 아이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