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18일 발표키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부교육감들도 서명운동 참여는 교사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명운동에 단순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뭐라할 순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8일 시국선언문 발표를 위해 현재 전국 지부별로 총 1만여명의 교사 서명을 받고 있다.

선언문에는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비롯한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국선언 발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