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일본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여성들에게 비자를 위조해 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위조총책 서모(47)씨를 구속하고 알선책 유모(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비자 위조를 의뢰한 장모(31.여)씨 등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199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에 성매매 종업원으로 취직하려는 여성 100여명에게 위조 비자 발급비 명목으로 건당 400만~600만원을 받아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무서, 대학교 등 190여개 기관의 위조 직인과 문서 위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호적등본, 졸업ㆍ경력증명서 등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 1천여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불법 체류로 추방된 적이 있거나 졸업증명서가 없어 유학비자 등을 발급받지 못하는 20~30대 여성들을 국내의 전문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에게 위조 비자를 받은 여성들은 일본 도쿄에서 현지 브로커인 재일동포 S(79.미검)씨의 알선으로 유흥업소에 취업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일본에 갔지만 일부 여성은 어학연수 목적으로 갔다가 생활비를 마련코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취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S씨를 지명수배하고 비자 위조를 의뢰한 여성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