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노인들 사이에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남성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관련 피해 상담이 지난해 15건이었는데 올해들어 지난 10일까지 20건이 접수됐고 피해구제 사건도 작년에 3건인데 올해는 7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이후 피해구제 사건 10건 중 절반인 5건의 피해자 연령이 70세가 넘었고 60대가 1건이었다.

이는 사업자가 신문광고나 전화 상담시 노년층에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A씨의 경우 지난달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업체의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니 80∼90세 노인에게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설명하기에 79만8천원을 주고 구입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피해구제 접수된 경우 가격대가 80만원 이상이 2건, 70만원대가 2건, 60만원대가 3건으로 고가 제품이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효과 불만족이 8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능.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에 현혹되서는 안되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보조식품 등은 성분, 효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복용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용하지 말고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되고,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