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대 소녀부터 40대 부녀자까지 57명을 무차별 성폭행한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57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려고 7년4개월 동안 무려 57명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40대 부녀자에 이른다"며 "이들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A씨가 한 장소에서 2~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했고,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를 베란다 밖으로 내던지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열하고 대담한 범행은 우리 사회가 포용할 한계를 넘어섰다"며 " 선량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일대에서 57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5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