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생산이나 수입을 중단하기 전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한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제약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의약품 생산·공급을 중단해 환자들이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할 때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에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은 성분 제품이 2개 이하인 경우 등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약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말께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