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6일 '폴리페서'를 위한 문을 오히려 넓혔다는 비난을 산 휴직 규정 초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선출직 공무원 당선 때 한 번에 한해 휴직을 허용한다는 초안의 요지가 선거 출마를 교육공무원의 휴직 사유로 하지 않는 공무원법에 어긋나는데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서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공립대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돼 시행되면 교수들의 `외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껏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초안을 다시 검토해 가능하면 다음 선거 이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