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7일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장모(26.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장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약 2천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여성이 혼자 살 만한 집을 물색하고서 범행 직전 공중전화로 여성이 혼자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부산에서 사업하다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중에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면서 여성이 사는 집이라고 알린 일도 있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