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모(56)씨와 전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신뢰를 저버리고 문자메시지를 엿보면서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훈탁 싸이더스HQ 대표의 친형인 정 전 고문과 박씨는 전씨에게 남자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2007년 11월 심부름업자인 김모(40)씨에게 640만원을 주고 전씨가 쓰는 휴대전화를 복제하도록 한 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경은 애초 정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으나 그가 몰랐다고 극구 부인하고 정 전 고문과 박씨가 보고 없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싸이더스HQ는 이 사건이 터지자 “2명의 내부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뿐 정훈탁 대표와 싸이더스HQ가 휴대전화 복제를 지시 및 의뢰했다는 보도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정 전 고문 등에게서 돈을 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복제해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심부름업자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