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는 100여명

정부가 지난달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정한 공직자 2천400여명 가운데 40% 가량은 직불금을 타내지도 못한 채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일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확정한 2천452명 가운데 지난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했다 적발된 공직자가 40% 수준인 약 1천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천400여명은 2005~2007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이미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들이다.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직자는 중앙기관 278명, 지방자치단체 533명, 교육청 456명, 공공기관 180명 등 총 1천477명이며, 이 중 약 40%인 590여명은 부당 신청 사실만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직자 975명 중에도 비슷한 유형이 40%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10월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의 일제 점검에서 적발돼 직불금을 타내지도 못한 채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들 직불금 미수령자에게도 부당 수령자와 같은 징계처리 기준을 적용해 ▲미신고자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자 등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또 상속받은 땅을 부모가 경작하고 자신이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공무원에게는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직불금을 이미 받은 공직자는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동시에 징계하되 자진신고 후 부당 수령액을 반납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공직자는 징계 양정 때 감경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전체 징계 대상자 2천452명 가운데 미신고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농지법 위반자 등 중징계 대상이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경징계만 받아도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민간보다 크다"며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공직자도 기준에 따라 징계토록 하고, 추후 기관별로 제대로 징계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