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부녀자 등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인질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정승희(3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공범 심모(28)씨와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심야에 취객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납치ㆍ강도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흉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심씨와 함께 지난 2월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가게 여주인 A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납치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시민 4명을 납치하고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를 납치한 뒤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용 위조지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시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