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적용하는 형사처벌 기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주로 사지절단이나 뇌손상을 중상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척추뼈 등 주요 부위 골절이라도 불구 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중상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버스 운전자 김모씨(52)를 15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5일 관광버스를 몰고가다 서울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안모씨(40)를 치어 무릎 20㎝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대검 업무지침에서는 이와 같은 사지절단이나 주요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로 인한 '불구',뇌 등 주요 장기 손상에 따른 '생명에 대한 위험',중증 정신장애,하반신 마비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중상해로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비롯해 그동안 중상해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사지절단 또는 뇌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광주 영광군에서 무단횡단하던 어린이를 친 화물차 운전자가 광주지검에 기소돼 첫 중상해 사고 기소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는 뇌출혈을 일으키고 전신마비 증상을 나타내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판정받았다.

또 서울 종로구에서 보행자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택시 운전자와 강원도 원주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는 보행자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무릎 아래를 절단케 한 운전자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가능성이 없으면 중상해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의 척추뼈에 전치 16주의 골절을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경상해 판정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윤원기 검사는 "완치 가능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불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경상해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약점으로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염동신 부장검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상관없이) 피의자가 공탁을 적정 금액으로 하면 사법처리 정도에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