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바바리맨' 검거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강릉시 지변동 모 고교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A(15) 양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차량번호를 기억한 A 양의 신고로 붙잡혔다.
최 씨는 경찰에서 "종업원 일을 마치고 새벽까지 마신 술에 취한데다 호기심이 발동해 범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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