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 480억원 배상" 법원 사상 최대액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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