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 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손해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