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징계.불문 처분..시민단체 "국민 우롱"

전국 지자체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대부분 경징계 또는 불문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해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26명중 2명에 대해 1개월 감봉, 10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결정하고, 나머지 14명은 불문경고.불문 처리했다.

충남도도 최근 도청 소속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3명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견책 또는 훈계 처분을 했다.

나머지 19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대전시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불금 부당수령자 4명에 대해 모두 견책 처분했고, 인천시도 7명중 1명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했을 뿐 6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밖에 충북도의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수위도 모두 견책과 감봉에 그쳤다.

광주시와 전북도, 대구시 등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은 이달중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칠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및 불문 처분이 자진신고, 직불금 반납, 가족의 직불금 수령 사실 미인지 등의 경우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 중앙기관 508명, 지방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 등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2천452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가 당초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한 것에 비춰 지자체들의 이같은 관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은 공금 횡령"이라며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사회의 준법정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임흥락 정책위원장도 "농민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챈 공무원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대전.인천연합뉴스) 김광호 기자